목포시 하당 S아파트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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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하당 S아파트 과태료 처분
  • 김인서
  • 승인 2016.11.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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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공사 시행에 장기수선계획 허위 수립
하도급 관리업체 선정 전자입찰 규정도 미준수


최근 목포시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아파트 관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S아파트가 수 억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이 불법과 편법으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S아파트는 지난해와 올해 옥상방수공사와 열병합발전 개별난방 전환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세대별 납입비(3억여원)와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모두 12억5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입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업체가 관련 규정에 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허위로 수립하는 등의 전횡과 비리를 저질렀다며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개전의 의지가 보이지 않자 전체 입주민(680세대)의 30%가 넘는 215세대의 주민동의안으로 지난 7월 목포시에 외부기관 감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건축사와 회계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은 S아파트에 대해 이틀간의 감사를 시행하였으며 본 감사에서 장기수선계획 허위 수립과 하도급 관리업체 선정의 전자입찰 미공고 등의 위법사실이 드러나자 시는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관리업체에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 사전처분을 통지했다.

감사결과 S아파트는 1995년 최초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이후 한 번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다가 금번의 공사를 추진하려 허위의 수선계획을 작성하고 주민회의에 보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법은 제47조(장기수선계획)에서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S아파트는 개별난방 전환공사와 옥상방수공사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하도급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급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마저 어기고 입찰공고에 있어 전자입찰시스템에 이를 공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주민을 대표해 감사를 청구한 입주민 정모씨는 "저렴하게 공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위를 이용해 각종 불법을 저지른 행위는 주민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이다"며 지적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목포시의 과태료 처분 결정에 지난 달 이의를 제기했고, 목포시는 심사를 통해 50%씩을 삭감하여 각 100만원씩의 과태료를 최종 통보하였다.


김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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