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목포시의원 도심개발지 농지 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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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목포시의원 도심개발지 농지 산 이유는?
  • 최지우
  • 승인 2016.12.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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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있어 땅 샀는데 뭐가 문제냐” 되레 호통

과실 농사용 도심 땅 1억 구입 하지만 1년 동안 방치
농지위법 취득 의심, 자경의무 위반 실태 조사 후 조치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정보력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우리나라의 오랜 병폐로 많은 이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투자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위장하며 방패막이로 사용되고 있다. 고위 공무원 청문회 단골손님으로 빠지지 않는 부동산 구입에 대한 질문과 모범답안도 마찬가지로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기 일쑤다.

목포시의회 A의원이 지난 해 7월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죽교동 땅 1필지(559-42번지 992㎡(전))를 1억여 원에 매입하면서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

A의원은 땅을 구입하면서 목포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지만 1년 동안 농사는 물론이고 손질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 되어 있어서다. 당초 땅 구입 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과수를 심겠다고 신고 한 것. 하지만 현재 이 땅은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상태로 잡초가 무성하고 땅 구입당시 심어져 있던 감나무와 무화가 나무 몇 그루만 심어져 있는 상태다.

A의원이 자경의무를 위반하는 농지 위법 취득을 의심케 하지만 목포시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 농업산업과 최호현실무관은 “지난 달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땅에 대해 농사를 전혀 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의원에게 구두로 통보한 상태다.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12월경 자경의무 위반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어본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 청문회는 개인별로 목포시에서 할 것이고 참석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서면답변도 가능하다. 구입당시 현장조사에서 9월 달에 심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했다.

A시의원이 구입한 땅이 도시계획으로 지정돼 있어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 땅은 지난 2005년도에 북항유원지 유락시설유원지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시재정상 민간투자 유치를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곳이다.

A시원이 구입한 땅 주변에 유원지가 들어설 경우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길 것이란 분석이다.

목포시 도시계획과 차태명실무관은 “현재 그 땅은 유원지시설로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고, 중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를 모색 중이다. 케이블카가 상용화 되고 사람들이 붐비게 되면 당연히 투자개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언론계 인사 C모씨는 “목포는 현재 개발 할 곳이 어민동산 쪽 북항 유원지 쪽 밖에 없다. 시간이 언제가 될지라도 반드시 개발이 될 것이며 문제의 땅은 소위 말해 대박을 치지 않을 까 생각한다. 시의원이기에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어 일반인들보다 훨씬 유리할 것이다. 그 땅을 농사지으려고 샀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어이없다고 냉소했다.

A의원은 기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예전에 가지고 있던 W공업사를 매각하고 돈이 있기에 땅을 구입했다. 돈이 있어서 땅을 샀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과일 농사나 지으려고 산 것이지 투기를 한 것은 아니다. 시에서도 조사를 했다고 하니 정비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을 귀찮게 하면 되겠는가”라며 항변했다.

한편 목포시는 토지이용실태조사 후 청문회를 거쳐 12월 중으로 개별적인 통보를 할 계획이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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