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남악복합쇼핑몰 건물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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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남악복합쇼핑몰 건물 사용승인
  • 최지우
  • 승인 2016.12.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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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무안군’ 갈등 최대 증폭

대책위, 목포시장실 점거…시 "시정 요구, 법적 검토"
목포시의회 "기습적 접합 승인 시민 우롱…취소해야"

 

무안 남악복합쇼핑몰 건축물 사용승인을 놓고 입점반대위가 목포시장실을 점거하고,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면서 지자체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목포시는 28일 오전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쇼핑몰입점반대위와 간담회를 갖고 "무안군에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이 건축물 사용승인의 최대 난제인 남악복합쇼핑몰의 하수 처리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건축물 사용을 승인한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쇼핑몰입점 반대위 소속 회원 20여명은 목포시장실을 점거하고 롯데쇼핑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목포시에 요구했다.

목포시와 무안군은 지난 25일 전남도의 중재로 순천에서 회의를 가졌으나 하수처리에 대해 당초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 무안군은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한 하수를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그 양 만큼 차량을 이용해 무안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저류조를 설치해 쇼핑몰에서 발생한 하수를 모은 뒤 차량을 이용해 육상으로 옮기는 자체 처리방식이 불법이라며 제동이 걸리자 찾아낸 묘책이다.

반면 목포시는 당초 무안군이 제시한 '남악하수처리장 증설 후 사용승인' 조건부 허가를 이행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해 5월 복합쇼핑몰 건축을 허가하면서 남악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초과하고 있다며 증설을 건축물 준공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무안군이 스스로 제시한 조건부 허가 규정을 어긴데다 하수처리 방식이 바뀌었는데도 협의 절차를 무시한채 사용승인이 이뤄진 만큼 시정을 요구하겠다는게 목포시의 입장이다.

목포시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접합관로를 연결한 배수설비 철거 등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처리방식이 변경됐는데도 일방적 통보만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 준 것에 대해 간과하지 않겠다"면서 "법적 검토를 거쳐 하수관로 폐쇄 및 원상회복 명령 등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무안군이 기습적으로 접합승인 후 법적권한 없는 건축주에게 목포시와 협의 처리토록 권고한 것은 목포시민을 우롱한 행위"라며 "일방적인 남악복합쇼핑몰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즉시 철회하고 행정협의 없이 접합한 배수설비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 9일 복합쇼핑몰에 대한 '대규모 점포 등록'을 수리한데 이어 25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허가했다. 복합쇼핑몰 측에 하수처리는 목포시와 협의 처리토록 권고하고 건축물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다.

롯데쇼핑은 복합쇼핑몰 개장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다음달 공식 오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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