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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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6.12.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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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4·반대 56 … 친박도 대거 찬성 압도적 가결
새누리 최소 62명 찬성한 듯 … 헌재 180일내 결정

 

▲ 지난 8일 대통령탄핵추진 목포운동본부가 목포하당평화광장에서 개최한 촛불집회에 참석한 어린이가 박근혜 퇴진 문구가 새겨진 촛불을 들고 있다. -박애록 시민기자

‘촛불민심’의 위대한 승리였다. 국민은 조국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박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여당 새누리당(129석)에서도 절반 가까운 최소 62명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친박(친박근혜)계에서도 30여명의 의원이 민심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들은 직후 표결에 들어가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애초 정치권에서는 탄핵안이 200표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새누리당 비주류는 물론 친박계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찬성표를 만들었다.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신이 결재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송달했다. 국회는 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에 송달하고, 권 위원장은 정본을 헌재에 접수했다. 국회는 또 등본을 청와대에도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등본을 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황 총리는 탄핵안이 의결된 직후 국방부·외교부·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경계태세를 확보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또 오후 8시에는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탄핵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 내 탄핵안을 심리해야 한다. 9인 재판관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치권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무엇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대권을 향한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과정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도 크다.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은 당내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일각에서는 분당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계속 주장하는 한편 ‘황교안 대행 체제’의 부적합성을 지적하며 여권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대선 시기와 개헌 등을 놓고 정당 및 정파 간 수싸움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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