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영암 박준영 당선 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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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신안․영암 박준영 당선 무효 위기
  • 류용철
  • 승인 2016.12.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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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무효형…선거 후폭풍 현실화

29일 박 의원 징역 5년 검찰 구형 공판 열려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 33명에 대한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선거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

현역 의원 중에는 현재 3명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현역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추이를 분석한 결과, 당선 무효 위기 3명, 당선 유효 범위 벌금형 10명, 무죄 2명, 1심 재판 진행 18명이다.

당선 무효형 범위 안에 포함된 현역 의원은 유동수(더불어민주당), 김종태(새누리당), 박준영(국민의당) 의원 등 3명이다.

무안신안영암 지역구인 박준영 의원이 당선무효 위기에 몰리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취소된다.

박준영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박 의원 회계책임자 김모(52)씨는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7천700만원을 받아 조직 책임자 등에게 4천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천60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박준영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천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후 홍보업체에 따로 2천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비용 조달을 위해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대의민주주의 본질과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5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이들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와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은 신민당 창당 준비 과정에서 자금 관련된 업무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김씨에게 정치 자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관되게 김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인은 창당과정에서 정치의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을 했고 돈에 관련된 업무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진술을 보면 자기가 유리하게끔 왜곡해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부 떠넘기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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