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이념 국가 사회 공동 책임 지역사회 변화로 시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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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이념 국가 사회 공동 책임 지역사회 변화로 시행돼야”
  • 최지우
  • 승인 2016.12.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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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소장 서미화

보건복지부 ‘2016 활동지원 서비스 품질 최우수기관’ 선정
중증시각장애인 제9대 시의원 장애인 정책 및 조례개정 앞장
비장애인 편견 깬 다른 시각 필요 존엄한 인간 동등한 삶 원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2016년 활동 지원기관 평가에서 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서미화) 소속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소장 서미화)가 활동지원 서비스 품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4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인증패와 시상금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는 전남 5개 중계기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3곳이 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센터여서 그 기쁨과 의의를 배가 시켰다.

이번 수상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목포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 열정을 바치고 있는 서미화 소장을 만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2016년 보건복지부 선정 활동 지원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남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부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 서미화는 중증시각장애여성으로 제9대 목포시의회 장애인 직무 비례시의원으로 활약했던 장애당사자이다.

당시 전남 22개 시 군 중 목포시 전의원인 서미화 의원의 장애당사자성과 전문성이 돋보인 결과로 장애인 관련 조례를 가장 많이 제정하여 목포시 장애인 정책과 복지의 근거를 마련했다.

▲ 장애인을 위한 목포시 저상버스

특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재정은 목포시에 1대 밖에 없었던 저상버스를 단번에 17대로 확대하는데 기여했고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가 12대로 확대되도록 근거를 마련한 당사자이다.

그 외에도 목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사지원조례 등 총 10개의 조례를 제정하여 목포지역 복지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앞장선 의원으로 의원시절 장애인인권포럼이 선정한 장애인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에는 전국 최초로 미국 국무부초청 지방 장애인의원으로서 미국장애인복지현장 시찰을 다녀왔다. 2015년에는 유엔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인 리더로서 초청되기도 하였고 2016년 목포대학교 설립 70주년 목포대학교를 빛낸 10대 인물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이면서 전남장애인정책포럼 대표, 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으로 전남지역 장애인복지와 인권, 중증장애인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이기도 하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하는 일은?

장애인 복지법 53조, 54조, 56조를 근거로 지역사회 중증장애인과 거주시설 중증장애인들이 장애당사자로서 자신의 삶에 대해 자기선택과 결정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자립생활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 권익옹호, 개별 장애인자립생활지원, 거주장애인 탈시설지원, 동료상담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기관이다.

그동안의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장애인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극한 되었던 의료적이고 개인적인 모델이었다면 장애인 자립생활이념은 장애인복지가 국가와 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이 되어야함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장애인자립 생활지원센터가 20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에서 대부분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평가한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증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생활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수상에 대한 설명과 수상의 의의

2011년 중증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이후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국가 장애인 복지정책으로 진행 하였다. 그 후 2014년부터 중증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3년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활동지원서비스 담당인력에 대한 전문성, 시설환경, 서비스 절차 및 질 등 총 51개 항목에 대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양적평가, 질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보건복지부평가는 전국 300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평가한 것으로 전국 평가기관 300개중 10%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하고 최우수기관 인증패와 표창, 부상 3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영광스럽게도 목포에서는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수상을 하게 되었다.

- 목포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 주소와 개선점은?

인간에게 있어 이동권은 기본권이다. 중증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언제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할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 최근 중증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목포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되었고 장애인콜택시 운영구간도 목포시를 넘어 전남지역 22개 시 군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차량대수와 운영규모가 법정대수와 운영을 위한 인력과 규모가 확대된 시간과 구간을 가만하여 확대되지 않아 결국 현장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이 이전보다 더 오래 기다리고, 배차가 되지 않는 등의 불편함을 겪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물론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운영시간확대, 운영구간확대는 목포시가 너무나 바람직하게 개선하고 발전적으로 가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를 실효성 있게 현장에 적용되게하기 위해서는 개선된 제도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앞으로 목포시 중증장애인들이 출퇴근시간, 통학시간, 점심시간, 심야시간 등 개의치 않고 비장애 목포시민들처럼 장애인콜택시를 통해 언제 어디든 안전하게 이동 가능한 목포시민으로 살아가는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한다.

-지역사회와 장애우가 함께 동행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동안 장애인의 삶을 어렵게 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신체적,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밖에 나가면 울퉁불퉁한 도로사정, 취업하고 싶어도 장애인편의시설이 미흡하여 접근마저 안 되는 시설물들,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환경보다 더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라고 장애당사자들은 말하고 있다. 장애유무, 장애정도, 어떤 장애유형을 망라하고 장애인이기 전에 우리 장애인은 존엄한 인간으로서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가치를 갖은 인간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어 한다. 목포시민들이 더러 장애인들을 그저 무능하고 불쌍하게 바라보는 편견이 있었다면 이제 좀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장애인이라도 존엄한 인간으로서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고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생각하고 같이 한다면 목포시 장애인들의 삶이 비장애인 시민들과 함께 더 행복해 질 것이라 확신한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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