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해양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한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늘부터 9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24일부터 내년 1월까지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도선, 어선 및 화물선 등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선박이다.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낚시승객을 포함한 승선자 전원이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을 감안해 주요 출발지나 먼거리로 출항하는 선박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음주운항 적발 시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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