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직 상실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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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직 상실 커졌다
  • 최지우
  • 승인 2017.01.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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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장도 재판서 징역 10월 2년 집유 '실형'

박준영 징역 2년5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 선고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무안 신안 영암군 출신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심서 수억원대에 달하는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빠졌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17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 씨로 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억5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3선 도지사였던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돈의 성격이 공천헌금이 맞아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른 검찰의 공소사실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크나큰 부정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 1700만 원을 구형하기도 했다.

지난 5일 법원이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지난해 4·13 총선 선거사무장에게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선거사무장 박모(56)씨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씨에게 총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박 의원의 전남 신안·무안 조직 책임자 정모(59)씨로 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수당·실비 등이 아닌 금품 565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스스로 빌린 돈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정씨 역시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정씨로부터 어떠한 대가 없이 565만원을 받았고 이를 선거 운동과 관련해 수령한 금품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와 최모 씨에 대해서도 "선거 운동과 관련한 문제는 공정성을 해치는 등 죄질이 높다"며 벌금형과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아울러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같은 법률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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