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전체가 굉음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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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전체가 굉음에 시달리고 있다
  • 이효빈수습기자
  • 승인 2017.01.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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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 장산면 임산 위원장

[목포시민신문=이효빈수습기자]신안군 다도해에 친환경에너지라는 미명하에 풍력발전소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피해호소가 늘어나고 있다. 신안군이 주민들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지역 주민들은 풍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신안군 풍력발전소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임산(43 신안군 장산면)씨를 만나보았다.

- 반대대책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나?
신안군 주민들의 자체적 연대이다. 총 위원회 8군데가 연대를 해 뭉친 것이다. 난 그중 한곳인 장산면 풍력발전소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위원회 구성은 전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다. 위원회를 꾸린 이유는 신안군의 안일한 행정처리 때문이다. 집 앞에 풍력발전기들이 들어오고 섬 자체를 발전기들이 둘러싼다는데도 주민들은 알지 못했다. 심지어 장산면의 부속도서인 마진도 같은 경우는 초고령대의 어르신들 40명 가량이 살고 계신 곳임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소 허가가 난 뒤에야 섬에 발전기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셨다.

- 풍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단지조성 이후의 피해이다. 사업시행 후 피해는 진동, 소음, 불면증, 이명, 어지럼증,스트레스, 동식물들의 폐사, 농작물의 소득 감소 등 몇몇의 특정사안이 아닌 지역주민의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어떤 보상으로도 보존될 수 없는 사안이다.

둘째 , 법규정이 미비하다. 엄청난 액수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사례가 속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법규제 또한 미비한 상태이다.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과 인허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차후 법적분쟁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며 법적분쟁에 이르러서도 피해에 대한 전면적 보상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풍력단지 설립 반대라는 사전적 예방조치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풍력발전소는 산업자원부 허가과정에서 신안군청과 장산면장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 그러나 이 두 곳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받지 않고 허위공문으로 문서를 작성했다. 이에 장산면장 A씨를 허위공문작성죄로 경찰에 고발하고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왔다.

- 자세히 말해달라.
장산면 주민들의 수 90%가 반대를 했는데도 군청에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문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허위공문작성죄로 고발한 것이다. 면장이 허위공문을 작성해 보낼 동안 주민들은 반대서명서를 제출하고 신안군청에 항의 및 문의전화를 계속하던 중이었다.

- 계속되는 신안군과의 갈등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일년전부터 신안군 경제투자과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신안군은 다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결재해야 하는데도 풍력발전소에 관한 허가는 대결로 이뤄졌다. 주민의 90%가 반대를 하고 진정서를 제출한 일임에도 군의 안일한 행정처리는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그럼에도 신안 풍력발전소 반대 대책위원회는 신안군과 업체와의 불합리한 싸움에서 향우회, 언론, 시민단체, 종교단체들과 연대하여 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을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
이효빈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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