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A 전 목포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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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A 전 목포경찰서장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7.01.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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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추징금 1억 징역 5년 법정구속 안해

[목포시민신문=편집국]업자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목포경찰서장을 지낸 A 전직 총경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방경찰청 A전 총경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억100만원(1심 300만원), 추징금 1억원(1심 79만원)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총경이 받은 뇌물 3억500만원 가운데 1억500만을 뇌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뇌물이 아닌 투자금으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500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A 총경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모(39)씨에게도 징역 8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목포경찰서장을 지낸 A총경은 전남경찰청 간부와 광주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후배인 정씨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수출·입 서류를 허위로 기재, 금융기관에서 1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아 국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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