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안좌도서 올 첫 '섬소리 법정'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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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안좌도서 올 첫 '섬소리 법정' 열려
  • 이효빈
  • 승인 2017.02.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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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지난해 5월부터 시행
▲ 신안 섬소리 법정.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법원이 없는 신안의 섬마을에서 올 들어 첫 순회법정이 열렸다.

지난 14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안좌면에 이어 오후 신의면에서 '섬소리 법정'이 열려 재판과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 날 법정에서는 염전매매 취소 소송에 대한 화의조정 등 4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신의면에서는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신안군의 섬소리 법정은 주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목포로 이동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관들이 직접 섬을 찾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섬소리 법정'은 지난해 5월 비금면에서 첫 개정했다.

그 동안 하의면과 흑산면 등에서 20여건의 재판과 50여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섬소리 법정은 올 해에도 소송이 제기된 지역을 직접 판사들이 찾아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운영하는 '섬소리 법정'은 섬김과 소통, 이해를 위한 법정이란 뜻을 담고 있다.

법정에서는 민사소액사건, 가사단독, 비송사건, 협의이혼 의사확인 사건 등의 재판을 진행하고, 무료 법률상담도 병행된다.

김희 신안군 법무통계담당은 "주민들의 재판 대부분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섬소리 법정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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