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철주 무안군수 피의자 신분 조사
상태바
검찰, 김철주 무안군수 피의자 신분 조사
  • 최지우
  • 승인 2017.02.28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지청, 설계변경 대가로 형이 받은 2000만원 행방 추적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김철주 무안군수가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달 24일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3일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9시간 남짓 조사했다. 열흘쯤 보강수사를 벌인 뒤 신병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2월 군이 발주한 무안군 청계면 복길방조제 개보수 공사의 사업비가 애초 1억7300만원에서 3억6000만원까지 1억8700만원이 증액된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이 연안정비 공사를 수주한 A업체가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군수의 형 봉주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 1월 31일 김 군수의 형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한 뒤 공사비가 갑절로 불어난 경위를 캐고 있다. 또 계좌추적 등을 통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군수에게 전달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업체가 설계변경을 청탁하며 군수 형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 설계변경이 실제로 이뤄져 공사비가 증액된 만큼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2000만원의 최종 도착지도 수사대상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군 해양수산과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를 모아왔다.

김 군수는 앞서 친형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사건 연관성을 부인했고 이번에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