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주민소환 요건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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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주민소환 요건 완화될까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7.02.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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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학부모 구속 촉발' 관련법안 개정안 발의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청구과정에서 학부모 2명의 구속 계기가 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개정을 포함한 주민소환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요건을 완화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6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요건, 서명요청 활동, 개표 요건에 대해 과도하게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80여 건의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됐음에도 실제 실시된 것은 8건, 그 중 개표에 이른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현행 유권자 총수 기준에서, 직전 지방선거의 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변경해 청구 요건을 완화했다.

또 주민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받을 때, 주민의 주소지를 구분하지 않고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청구활동의 제한도 완화했다.

이는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의 경우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 개정을 의미한다.

도내 학부모 2명이 구속된 이후 경남에서는 시민·진보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읍·면·동 구분을 없애 서명을 받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계속됐다. 이와 함께 서명요청을 서명부 제시와 구두설명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게 제한하는 현행법상의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구속된 학부모들은 읍·면·동 주소가 서로 다른 주민들의 서명이 뒤섞인 주민소환 서명용지를 참고해, 규정대로 읍·면·동별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수백여 명의 주민서명을 옮겨적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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