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5·18 국가유공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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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5·18 국가유공자 됐다
  • 류용철
  • 승인 2017.02.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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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자 보상심의위 권 이사장 등 177명 인정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영원한 DJ맨이자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됐다.

광주시는 22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윤장현 광주시장)를 열고 심사대상 431명 중 권 이사장 등 177명을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추가 인정했다.

함께 신청한 이훈평(73) 전 국회의원, 유훈근(77) 전 김대중대통령 공보비서도 관련자 인정을 받았다.

이번 보상은 2006년 시작돼 2013년 마무리된 6차 보상 이후 3년여만에 이뤄졌다.

1990년 당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인정된 관련자는 5천769명으로 늘었다.

추가 인정의 구체적 내용으로 상이(傷痍) 후 사망자가 1명, 행방불명자 1명이다. 상이는 8명, 연행 및 구금자는 167명이다. 이번에 인정된 유공자에게는 평균 1천43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위로금 100만원과 생활지원금 700만원, 구금 등을 당했을 경우 1일 기준 24만1천200원을 받는다.

7차 보상은 2014년 말과 2015년 8월, 관련법 등이 개정된 이후 추가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광주시는 지난 1년간 관련 여부 심사, 장해 여부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실 조사와 장애등급 판정 등을 거쳤다.

7차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사망과 행방불명, 연행, 구금 등 모두 513명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달 67명을 인정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177명에게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권 이사장 등 동교동계 인사들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심사에 신청서를 내 주목받았다.

권 이사장 등은 이른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DJ내란음모사건 연루 혐의로 1980년 9월께 남영동
대공분실에 연행·구금됐다.

정치권 인사 중 사실상 마지막 신청자로 알려졌다.

5·18 민주화 운동 보상에는 지금까지 9천234명이 신청, 이번을 포함해 5천769명이 유공자 지위를 받았다.

국가보훈처의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치면 무엇보다 국가유공자로서 5·18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된다.

권 이사장은 지난해 말 보상심사위원회에 나와 "5·18묘지에 묻히기 위해서는 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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