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무자격 검수사·고용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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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무자격 검수사·고용업체' 적발
  • 이효빈
  • 승인 2017.03.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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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무자격 검수사와 이를 묵인하고 무자격 검수사를 고용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검수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검수사 업무를 한 수행한 혐의(항만운송사업법 위반)로 정모(39)씨 등 3명과 이들을 채용한 A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 등 3명은 목포신외항 자동차 부두에서 검수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길게는 5년 가까이 무자격 검수업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업체는 정씨 등이 검수사 자격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검수사로 채용, 검수업무를 맡긴 혐의다.

검수사는 선적 화물을 적하(화물을 배나 차에 싣는 행위) 또는 양하(선박에서 화물을 내리는 행위)하는 경우 화물의 개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공적인 증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이다.

목포해경은 최근 해운업계 물동량 감소에 따른 경영난으로 일부 업체에서 무자격 검수·검량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보고 검수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 해상수사정보과장은 "무등록·무자격 검수행위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항만질서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한다"면서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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