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전남도의회 권 욱 부의장(국민의당, 목포2)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사업자의 책무 규정을 추가하고 상품에 대한 조사 등 구제절차를 명시한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사업자에 대해 상품 내용과 성능에 대한 허위광고나 선전 등을 금지하고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품 하자 등에 대해 전라남도와 소비자, 소비자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상품에 대한 시험 또는 검사와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 구제절차로서 조정 권고나 공표를 할 수 있는 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소비자 권익증진과 물가안정 시책 등을 심의하는 전라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제척과 기피, 회피, 해촉 규정을 구체화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개회하는 전라남도의회 제312회 임시회에 부의될 예정이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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