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권익옹호 기관 설립 만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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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권익옹호 기관 설립 만선다
  • 류용철
  • 승인 2017.03.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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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도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립 개정조례 발의
▲ 강성휘(국민의당) 전라남도의원.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전남도의회는 강성휘 의원(국민의당·목포1)이 장애인 권익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립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뒀다.

또 기존 전남도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추진했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이나 프로그램 연구·개발, 교육 등을 더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차별에 따른 피해 보호와 피해 회복, 장애인 학대 사건 조사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관련 업무가 확대됐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의결될 예정이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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