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소 '우후죽순' 전남산하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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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발전소 '우후죽순' 전남산하 '몸살'
  • 이효빈
  • 승인 2017.04.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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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환경파괴"·행정기관 "경제효과" 곳곳 다툼
▲ 목포시 달리도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허가에 반대하고 있다.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대체에너지 자원 지역경제 활성화의 명목으로 청정 지역 전남 다동해 섬을 비롯한 도내 산간에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주민과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은 ‘환경파괴’와 ‘경제효과’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목포시 유달동 달리도 주민들은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고 반발하고 있다.

목포시 달리도 주민들이 지난 15일 목포시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목포시는 최근 달리도 마을에서 10여미터 거리의 20여만 제곱미터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1차 허가해 주었다.

목포시의 대단위 태양광 발전소 건설 허가에 대해, 달리도 주민들은 “목포시가 주민에게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허가해 준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충북 음성군, 경북 의성군, 전남 신안군 등은 주거 밀집지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허가해 주지 않고 있는데, 목포시가 어떤 기준으로 마을에서 10여 미터 거리의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허가해 주었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성토했다.

이어 주민들은 “현재 달리도는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한창이어서 이미 해안 일주도로 2구간이 개통되었고 오토캠핑장은 4월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매년 신청서를 내면서 관광 아이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단위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 관광 아이템 부지의 축소, 가로수 식재 불가, 목포시 보호수 1호인 350년 된 팽나무 생존 불가, 대단위 전신주 설치로 인한 마을 경관 해손 등의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청 허가담당은 “전기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서류상 하자여부만 따져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개발행위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목포시는 주민들의 민원사항 등에 대해 원만한 협의를 거쳤는가를 검토하고, 해당 실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영암호 주변 풍력발전 단지 조성 움직임에 영암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30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삼호풍력발전은 영암호 주변 미암면과 삼포읍에 3개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신청했다.

미암면에 조성 예정인 1단지는 3천300㎾ 12기 규모로 지난해 11월 허가가 났다.

영암삼호풍력발전은 같은 용량의 발전기를 각각 10기, 12기 규모로 2∼3단지를 설치하겠다며 지난 달 추가로 허가를 신청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산업부 허가가 나더라도 발전단지 조성에는 개발허가가 필요한데 허가권을 쥔 영암군은 불허할 태세다.
영암호 주변 간척지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소음, 저주파 피해뿐 아니라 지가도 하락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주민 여론을 참작했다.

특히 높이 120m의 대규모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면 드론 등을 활용한 항공방제가 어려워지고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 환경물질 배출의 피해가 크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업체 측은 1㎿급 주민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주민에게 수익을 배분하고 업체 측에서 무료 드론방제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섬이나 바다 옆에 조성하는 것도 반대하는 상황인데 조성 예정지는 민가와도 가깝고 대불산단, 기업도시 개발 예정지랑도 연계된 곳이다"며 "소음, 저주파 공해를 우려한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결사 반대"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허가하고 영암군은 불허할 경우 업체 측의 소송 제기 등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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