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도 출연기관 준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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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도 출연기관 준공무원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7.04.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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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4개월·8개월 선고

[목포시민신문=편집국]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명목과 함께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준 공무원들(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4개월·벌금 4000만원과 징역 8개월·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 출연 한 연구기관에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7월 관련 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명목과 함께 15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3월부터 4년여 동안 7개 업체 관계자로부터 25회에 걸쳐 433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관에 근무하던 B씨는 2014년 7월 납품업체로 낙찰된 업체로부터 계약 체결과 물품 검수, 대금지급 등의 업무 과정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과 함께 8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5월부터 두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7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받은 뇌물의 규모가 크다. 공직자와 공무집행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 뇌물죄에 관여한 이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높다. 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뇌물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돌려 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직위와 본분을 망각한 채 공여자 측이 처한 상황을 이용,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으며 받은 뇌물의 규모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됐던 이들은 해당 기관에서 퇴사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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