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경찰-미혼 여경 애정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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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경찰-미혼 여경 애정행각
  • 이효빈
  • 승인 2017.04.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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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112 순찰차서 부적절행위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이 긴급 출동차량인 112순찰차량 안에서 유부남 상사 경찰관과 미혼인 부하 여자 경찰관이 애정행각을 벌여 동료 경찰에 적발돼 중징계를 당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구대 소속 A(47·기혼) 경사를 정직 1개월, B(29·여·미혼) 순경은 감봉 1개월 처분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2월 21일 오전 4시께 근무지인 지구대 주차장 내 순찰차에서 포옹하고 서로 입맞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광경이 동료에게 발각됐다. 동료경찰은 이들의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바로 지구대장과 본청에 보고했다.

경찰은 성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직후 A 경사와 B 순경의 근무 팀을 분리했으며 A 경사의 정직이 끝나면 근무지 변경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이 연인관계가 아닌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부적절한 행각을 버린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 교육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발생된 지구대는 남자 경찰관 30명과 여경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에서도 경찰관들이 부적절한 이성 교제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찰이 진행 중이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모 파출소 C(28·여)순경의 남편으로부터 C 순경과 파출소장 D(46) 경감이 부적절한 사이라는 신고를 받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D 경감의 보직을 해제하고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증거물로 제출된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 중이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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