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불법 의료행위 미용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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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서 불법 의료행위 미용업소 적발
  • 이효빈
  • 승인 2017.04.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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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꺼풀 수술 20만원대 불법 성형 2명 조사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용업소 간판을 걸고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미용업소 업주 A씨(43·여)와 종업원 B씨(42·여)를 보건법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목포시 상동의 한 미용실에서 직장인·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불법 쌍꺼풀 수술, 필러시술, 눈썹문신 시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목포의 한 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250여명에게 불법 쌍꺼풀 수술, 필러·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해 4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용실에 각종 마취제와 항바이러스제, 필러주사제, 레이저 시술기구를 구비해 놓고 사전예약 손님들을 상대로 일반 성형외과 시술비보다 2배~5배 저렴한 10만원에서 20만원의 비용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을 달지 않고 같은 건물 내 미용실을 찾은 손님에게 입소문을 내 고객들을 끌어 모았다.

경찰은 현장 적발 당시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리도카인·리포라제 등 마취제와 항바이러스제, 필러 주사제, 레이저 시술기구가 구비돼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전문의약품의 취득 경로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생과 전문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시술업소를 이용할 경우 급성감염, 쇼크, 시술 부작용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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