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운송차량 불법개조' 농가·운송업자 등 43명 적발
상태바
'축산물 운송차량 불법개조' 농가·운송업자 등 43명 적발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7.04.26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민신문=무안/임동부기자]축산물 운송차량의 적재함을 불법 개조해 운행한 축산농가와 운송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무안경찰서는 18일 화물자동차 적재함을 불법 개조한(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55)씨 등 축산업자 35명과 김모(54)씨 등 운송업자 7명, 농기계 수리업체 대표 이모(39)씨 등 모두 43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올 4월까지 전남 무안과 함평, 나주 등의 우시장이나 도축장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불법개조해 운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1t 트럭의 적재함을 많게는 3t까지 실을 수 있도록 확장·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개조한 적재함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해 차량 정기검사에서 적발을 피해 왔다.

나주에서 농기계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차량의 적재함을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해 주고 1대당 250만~400만원을 받았다.

또 일부 차량은 운전석 뒤쪽 적재함 상단에 '와이어 윈치'라는 장치를 설치해 소의 뿔과 목에 쇠줄을 걸어 강제로 끌어당겨 싣는 동물학대 행위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무안경찰 관계자는 "불법 개조 차량들은 경매를 위해 심야시간대를 이용, 고속도로 등 장거리를 위태롭게 운행했다"면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도록 관할지역 행정청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무안/임동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