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조건 뇌물수수 경찰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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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조건 뇌물수수 경찰관 징역 1년
  • 이효빈
  • 승인 2017.05.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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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리베이트 사건 연루 총경 징역형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27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경찰서 전 서장 A 총경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동료 경찰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실형을 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순간의 실수로 보기에는 죄책이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A 총경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총경은 검·경이 수사했던 병원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앞서 구속된 모 의약품 도매업체 정모씨로부터 사건 무마와 수사 상황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9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총경과 정씨는 오랜 친구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역 병원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검찰은 A 총경을 비롯해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횡령 등) 1명, 전·현직 세무공무원 2명(뇌물수수 등), 세무사무소 사무장 1명(뇌물공여)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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