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동물복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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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동물복지 공약
  • 이효빈
  • 승인 2017.05.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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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동물복지에 관한 사안들이 목포시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으로는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2022년까지 5만 마리 이하를 목표로) ▲길고양이 급식소 및 TNR(중성화 수술)사업 확대▲반려견 놀이터 확대▲실험동물 규제 및 실험자 의무 강화▲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동물보호 전담 기구 설치▲돌고래 전시와 쇼는 치료 과정에서만 가능 추진▲개 식용 금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 실현 노력▲동물의료 협동 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등이 있다.

이에 목포시 축산과 주봉길 계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시는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및 TNR사업을 추경에 편성해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더 많은 예산과 노력들을 목포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 말했다.

그러나 목포시에는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2월 28일 폐지됐다. 타 시·도에 비해 규제가 엄격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했던 조례였지만 2015년 법무부에서 목포시 조례에 관해 '조례 규제 개선 사항 100선'에 포함되어 시의원 9명의 발의로 폐지됐다고 한다.

이에 주계장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과 전라남도 조례를 통해서 충분한 업무와 규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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