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땅끝 호텔 헐값매각 후 직원 부인에 수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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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땅끝 호텔 헐값매각 후 직원 부인에 수수료 지급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7.05.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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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수료지급 중지 반한 편법 의혹 자체감사 후 처리 방침

[목포시민신문]전남개발공사가 해남군 ‘해남 땅끝 호텔’을 감정가의 절반가격에 매각하면서 직원 부인에게 소개수수료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땅끝호텔을 33억3,300만원에 매각하기로 수의계약을 했다.

공개경쟁 입찰이 8차례나 유찰되자, 부동산 중개인을 대상으로 홍보와 중개를 요청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해 10월 부동산 업자의 중개로 감정가(66억6,600만원)의 절반인 33억 3,300만원에 호텔을 넘겼다.

호텔 계약시 중개사를 지정하는 매수자의 사인이 첨부되며 전남개발공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계약 금액의 0.9%인 3천21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전남개발공사는 2009년 3월 경매 매물로 나온 호텔을 35억원에 사들여 이보다 훨씬 많은 47억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투입,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전남개발공사는 미분양 자산 매각을 성사시킨 직원에게 소개수수료를 지급해왔지만 다른 지역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고 나서 2013년부터는 지급을 중단했다. 직원에게 주어지던 인센티브가 사라져,  편법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기획홍보처 담당자는 “원래 부동산 중개사에게 수수료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고 직원 부인이 부동산 중개사 라는게 문제가 되고 있다. 처음엔 직원 부인인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수수료 사건은 감사에 의한 적발이 아닌 제보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수수료 지급 후 직원 부인이었다는 것을 개발공사 관계자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현재 전남개발공사는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고 자체 감사 후 결과에 대해 처리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도 전남개발공사 자체감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본청 차원의 감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땅끝 호텔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 등의 매매 과정에서 중개수수료가 편법으로 지급된 사례가 더 있는지 최근 몇 년간의 계약 내용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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