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조례폐지 부적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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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조례폐지 부적절 권고
  • 이효빈
  • 승인 2017.06.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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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기독교교회연, 목포시 인권보장 조례 폐지 요구 논란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목포기독교 교회연합회가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치단체 인권 보호 조례 폐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인권위회는 지난 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충청남도지사(안희정)와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성소수자 차별 금지 규정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83년 가입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등 인권조약에 근거한 조약기구들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인권보장의 원칙"이라고 밝히면서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에 대한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국내법령에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 장애, 연령 등과 함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헌법과 법률,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므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을 담은 조례 등이 종교적 의사표현을 제한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지자체 인권조례가 종교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다만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경우는 일정부분 종교적 의사표현이라도 금지될 수 있다(대법원 2012도 13718결정)"고 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이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차별과 편견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목포기독교 교회연합회는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를 위한 포럼"을 새목포교회에서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 국정원장이였다는 김승규 장로의 기조발제가 이뤄졌다. 시의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성혜리 목포시의회 부의장도 참석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포럼 이후 현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목포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토록 결정했다. 목포기독교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인권 보호에 국제인권법을 따른다”이다. 이들은 국제인권법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어 목포시 인권보호조례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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