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 신동진
사람의 의사소통 수단으로는 말(언어)과 체스처가 있는데 자동차의 의사소통 수단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방향지시등과 전조등이다.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를 가려하는 것 인지 모르듯 자동차도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려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운전을 하다보면 종종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지 않고 급회전 하거나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여 식은땀이 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좌회전?횡단?유턴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신호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핸들을 틀면서 깜빡이를 넣는다거나 아예 깜빡이를 넣지 않고 방향을 틀어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사소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미리미리 조금 먼 거리에서부터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주는 것이 사고예방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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