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음식·맛·문화예술’ 상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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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음식·맛·문화예술’ 상표 등록
  • 최지우
  • 승인 2017.06.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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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고유 맛 음식 특허권 획득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목포시가 목포의 음식과 맛, 문화예술을 상표 등록했다.

시는 음식과 맛, 문화예술에 관한 도시브랜드를 선점하고, 이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표를 출원했고, 지난 9일 특허청은 상표로써 최종 등록 결정했다.

등록이 결정된 상표는 ‘대한민국 음식수도 목포’, ‘대한민국 맛의 수도 목포’, ‘대한민국 문화예술 수도 목포’ 등 3건이다. 시는 브랜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상표법상 보호를 위해 상표 등록을 추진했다.

시는 함께 출원공고한 업무표장 3건도 조만간 등록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등록결정된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매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허청의 등록 결정으로 목포는 음식과 맛, 문화예술에 있어 다른 지역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적극적으로 상표 마케팅을 전개해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남도 맛 기행’과 관련한 관광상품, 시가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 등에 등록 결정된 상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상표에 걸맞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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