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명 입건···지난해 대비 성과 향상·게임장 수 줄어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전남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27곳을 단속해 5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경찰은 또 게임기 1770대와 현금 7300여만원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게임장 27곳은 '일반 게임제공업'과 '사행성 PC방'이다.
전남경찰은 올해 단속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14건)보다 13곳(92% 증가)을 많이 적발했다.
이 같은 성과로 실제 영업 중인 성인게임장이 지난해 87곳에서 올해 70개소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은 '신고 접수된 게임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한 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최신 단속 기법을 활용해 성과를 냈다.
특히 목포·여수·순천·나주 빛가람동 등 대도시권과 신도심에 대한 단속을 강화,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했다.
전남경찰은 불법 행위 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 정지·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능적이고 음성화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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