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목포경찰서는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돈을 주고 전달한 혐의(농협조합법 위반)로 목포농협 비상임감사 A씨 등 당선자 2명과 조합원 1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당선자 2명은 지난 2월 실시된 목포농협 감사에 출마해 대의원에게 각각 60만원과 80만원을 건넨 혐의다.
또 조합원인 B씨는 후보자 A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대의원 1명에게 6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농협에서는 지난 2월 비상임감사 2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했으며, 5명이 입후보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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