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남항 국유지 16년 무단점유 임대수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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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남항 국유지 16년 무단점유 임대수익까지
  • 이효빈
  • 승인 2017.07.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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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몰랐다' 발뺌, 행정력 무력화 무슨 사연(?)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국가 땅을 개인이 마음대로 점유 사용한 것도 모라자 그 땅을 제 3자에게 임대, 수익금을 착복해 현대판 봉이 김선달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목포시는 그 존재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의 무능함에 대해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승남의원은 목포시 용해동에 위치한 ‘광산 목재’가 16년 동안 불법으로 무단 점유, 임대수익까지 착복하고 있지만 목포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해당 부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땅은 1.203평의 넓은 용지로 용해동 제일중학교 건너편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16년 전부터 광산목재(대표 P씨)가 사용을 하고 있다. P씨는 자신도 국가 땅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2014년 G철물(대표 K씨)에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임대료 242만원에 임대를 줬고, K씨는 D자원(K씨)에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0만원 재 임대를 한 것이다.

이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을 능가하는 수법으로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는 이유다.

사태가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음에도 목포시의 관리 감독은 허접했다.

시는 지난 2015년 G철물 K씨가 임대용지가 국유지임을 알고 광산목재 P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기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소송에서 패한 광산목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시를 상대로 1심에 불복 2심 재판중이다.

광산목재는 지난 2015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및 도시계획해제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목포시가 승소했으며 현재 국유재산반환 관련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며, 수행쳥 변경을 요청했지만 현재는 미지정 되어 있다.

목포시 건설과는 2015년 1심 재판결과가 나온 후 2017년 2심 재판이 진행되기 까지 1년의 시간이 존재했지만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아 무단점유 사실을 묵인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난 또한 쇄도하고 있다.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지금까지 목포시의 행정은 사실상 부재중이었던 것. 시민들이 시 행정을 불신하고 공분하는 이유다.

시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여론을 의식, 목포시 담당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계고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시 건설 행정과의 이상호 과장은 “소송 중에 있는 부지이므로 소송이 마무리되면 이행강제금을 과징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2016년엔 담당 실무자를 제외하곤 계장, 과장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있었다. 전임 계장, 과장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2016년 건설행정과 담당계장이었던 A계장은 “아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축행정과 김영준 과장은 “2015년부터  3천293만6천4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아직 납부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직원들이 재산 조회를 끊임없이 하는 중이어서 바로 압류 시킬 예정”이라 전했다.

현재 목포시 용해동 국유지에는 무단 점유된 폐자재, 폐판넬, 컨테이너(약 100제곱미터)와 목재폐기물이 적치된 상태이다. 무단 점유자 B씨는 약 170~200평 정도 면적에 목재를 적치해 국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였으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정리할 계획이 없음을 알렸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처음 밝혀낸 K시의원은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안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 간다”며 우려를 표했다. 용해동 시민 L씨는 “무단점유자들과 시 공무원들과의 커넥션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시의 무책임한 행정조치에 울분을 토했다.

D자원 K사장은 “국유지라는 것을 알았으면 절대 임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2000만원의 보증금까지 내고 들어간 땅이기에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수차례 항의 했지만 돌려주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목포시는 국유 재산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사실상 나대지로 국토해양부(자산관리공사)에서 재산 관리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효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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