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실내수영장 야간연장운행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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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실내수영장 야간연장운행 재요청
  • 이효빈
  • 승인 2017.07.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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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봇물, 조례에는 야간운행 명시되어있어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목포시에서 운영 중인 목포실내체육관의 실내수영장이 일찍 문을 닫아 저녁에 수영장을 이용하려는 수영동호인과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직장이 있는 시민들이 보통 6시에 퇴근해 여가를 즐기지만 목포실내체육관의 실내수영장은 오후 다섯시부터 청소를 시작해 여섯시에 문을 닫는다. 전라남도의 모든 실내수영장은 보통 저녁9시에 닫는 것에 비해 목포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좋은 시설의 실내수영장이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목포시조례에서조차 운영시간이 야간까지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목포시내 실내수영장중 하나인 목포88체육관은 밤 10시까지 수영장을 운영하지만, 목포실내수영장이 운영을 하지 않으므로 수영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몰려 수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손을 뻗으면 앞사람의 신체가 닿아 수영을 즐길 수가 없다는 후문이다.

현재, 목포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따르면,  ‘제11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위탁 및 임대시설을 제외하고는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라며 ‘야간 19: 00시~ 23:00시’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목포시에서는 조례에 명시되있는 바와 같이 시민들이 야간에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적 대응’이라는 명목하에 운영이 되어있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

이에 목포시 체육시설관리과 천세철 계장은 “목포 실내수영장은 새벽5시부터 저녁6시까지 운영합니다”라며 “야간에 연장운행을 하면 효과가 별로 없을뿐더러 적지않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조례에 명시되어진대로 여름철에 연장 운행을 해봤지만 2년간 (2014년, 2015년) 5명 내지 6명만 와서 2016년부터는 야간연장운행을 중단했습니다”라고 실내수영장이 야간에 운영되지 않았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목포실내수영장의 활성화 대책 방안을 강구한 성혜리 시의원은 “실내수영장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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