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8·27 전당대회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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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8·27 전당대회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확정
  • 류용철
  • 승인 2017.07.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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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7명으로 축소…대표·원내대표+선출 2명, 청년·여성·지명 1명씩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국민의당은 27일 '8·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국민의당은 국회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대표 권한 강화를 위해 현재 11명으로 규정된 최고위원회 규모는 7명으로 줄이고, 최고위원회 선거는 당대표와 분리해 치르기로 했다.

선출직 최고위원은 2명이다. 전체 일반당원의 투표로 뽑는 여성위원장과 청년위원장도 각각 최고위원을 맡기로 했다. 청년 범위는 기존 40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확대됐다.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 최고위원 2명, 여성·청년위원장에 더해 당대표가 최고위 의결을 통해 지명하는 1명까지 총 7명이 최고위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중앙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권한 강화를 위해 '최고위 의결'로 결정하던 조문들을 '최고위 협의'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던 정책위의장의 경우 당대표가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다만 현재 활동 중인 현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재신임 과정을 거쳐 임기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 윤리위원회는 '당기윤리심판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윤리심판원장은 중앙위에서 선출하되 최고위 협의를 거쳐 임명되도록 규정했다. 심판원은 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사를 과반 임명하도록 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당내 3권분립 정신 반영을 위해 윤리심판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독립성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당헌 조항에 따르면 전대를 체육관에서 치러야 했지만, 8·27 전대에서는 이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근거를 마련했다"며 "구체적인 장소는 별도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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