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비정규직 제로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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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비정규직 제로화 실현
  • 이효빈
  • 승인 2017.09.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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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短)개월 근무자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도 마련해야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목포시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11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전환된 무기계약직 중에 일부는 특혜 채용 등 매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단(短)개월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추후에 시험을 통해 일반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시 측은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의에 통과된 118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게 된다.

전환된 무기계약직들은 매년 재계약을 거치치 않고 만60세까지 정년보장이 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호봉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기 때문에 승진은 안 되며 연금 또한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목포시 자치행정과 인사계 담당자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이 있나 판단"했다며 "장애인 도우미, 공공근로자(잡초제거, 단순한 노무 일자리 등)분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하고 그 외에 1년씩 재계약 했던 분들 위주로 심의"했다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진 기준을 밝혔다. 또한 논란이 일고 있는 지적에는 "한 달을 일하든 3개월을 일하든 일단 기간제 근로자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한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시 공무원노조 이용대 위원장은 "정부의 취지가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1년씩 계약단위로 상시 근무한 분들의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 한다"며 "호봉과 정년보장은 되지만 9급으로 채용해서 승진이 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불만의 목소리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국이 동일하게 임금테이블을 적용받는 공무원과는 달리 지자체 무기계약직은 각 지역별로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노사분규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임금체계, 직군분류 등 기관에 관계없이 통일적으로 임금을 적용하는 등 향후 대책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형평성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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