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까지…애연가 설자리 갈수록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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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까지…애연가 설자리 갈수록 줄어
  • 최지우
  • 승인 2017.10.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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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12월 시행…금연구역 추가 지정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애연가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게 됐다.

최근 목포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부터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역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현재 목포지역의 경우 PC방과 커피숍을 비롯한 금연 공중이용시설은 1만여 곳에 달하고 있다.

새로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각종 체육관, 헬스장 등이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실내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면서 시행과정에 마찰도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연말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특히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갈등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시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당구장 148개소 업주를 상대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흡연실 설치 여부를 묻는 설문에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업소는 채 10곳이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업소가 주변의 다른 업소의 눈치를 보고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전면 금연에 따라 이용 손님 감소 등 영업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목포시는 12월3일부터 곧바로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별도의 예산을 들여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수막과 스티커를 무상 제공했다.

목포시는 지난 6월, 지역 최초로 금연아파트가 탄생하는 등 금연바람이 불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이후 금연에 대한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담배 민원 자체가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지만 큰 민원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흡연자와의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내 금연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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