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태풍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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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태풍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2.09.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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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토지 지적·경계·현황 측량비 등 혜택

무안군은 지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신속한 복구를 돕고 재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은 태풍으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대지 및 농지로써 ▲주택피해로 인하여 건물 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토사유입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 이며, 신청방법은 수해를 입은 주민이 측량 신청시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 대한지적공사로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우리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좋은 제도”라고 강조하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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