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되풀이' 전남 수협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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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되풀이' 전남 수협 도덕적 해이 심각
  • 류용철
  • 승인 2017.11.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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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신안수협 2억7천 대출횡령 등 범죄 방지책 주문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전남지역 수협에서 횡령 및 배임사건 등 금융사고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비례대표) 의원이 공개한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회원조합에서 45건의 횡령사고와 11건의 배임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액수는 각각 180억원, 120억원에 달한다.  

횡령사건 45건 중 전남에서 발생한 건수가 11건(24%)이나 된다.  

올해 고흥군 수협 4급 직원이 선수금 등을 횡령, 불법사이트인 스포츠토토 계좌에 약 13억원을 송금했다가 적발돼 면직 처리됐다.

신안군 수협의 경우 민원인들이 수협조합장 이하 임직원들의 부적정한 경비집행을 검찰에 고발, 수사당국이 해당 수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등에 보낸 명절 선물 내역이 발각돼 10여명이 형사고발됐다. 

신안군 수협은 지난해도 2억7000만원 규모의 대출금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완도소안수협(8400만원), 영광군수협 계마출장소(6800만원) 등지에서 사무실내 보관중인 현금 횡령 사건도 잇따랐다. 

이외에도 고객의 예탁금 횡령, 공과금 횡령, 사문서 위조, 허위대출 등 갖가지 횡령 사고가 적발됐다. 

지난해 완도금일수협에서는 6억4000만원 규모의 배임(허위임대계약서에 의한 대출취급) 사건이 발생했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 6년간 수협의 지역 조합에서 발생한 배임·횡령사고를 보면 지역 조합이 허술하게 조합원의 돈을 관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수협중앙회는 지역 조합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인 조합원의 금융재산이 조합 직원 범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범죄 방지 시스템을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전 지역조합을 상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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