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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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
  • 류정식
  • 승인 2017.11.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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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 도의원 "학생수 감원 등 강력한 제재조치 취해야"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법정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대해 학생수 감원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진도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일 도의원(국민의당.진도)은 목포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입이 극히 저조하다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목포지역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문태중 29%, 문태고 18.7%, 목포홍일중 5.3%, 목포홍일고 14.9%, 영흥중 2.2%, 영흥고 14.9%, 목포마리아회고 4%, 목포덕인중 3%, 목포혜인여중 2.8%, 목포덕인고 3.3%, 목포혜인여고 4%, 목포정명여중 0.05%, 목포정명여고 2.4%, 목포영화중 16%, 목포여상고 16.3%, 목포성신고 0.5%, 목포중앙고 7.3%이다.

장 의원은 "이처럼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없기때문이다"며 "학생수 감원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현재 사립학교 학생수가 공립학교 학생수보다 5~6학급정도 많은 실정이다"며 "학생수를 줄이면 교사감원, 시설 유휴화로 재단측에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함께 교원임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전남도교육청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설투자를 위해서는 공립의 경우 교육장 앞으로 예산이 오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에게 가고 있는 실정인데다 학교 행정실장이 아들, 며느리 등 모조리 형제간으로 구성돼 일명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법정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사례 등을 살펴봤다"며 "이렇게 할 경우 실효를 거둘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선미 목포교육장은 “자주 환기를 시켜 법정부담금을 납부할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적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될것이다"고 답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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