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인권조례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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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인권조례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 최지우
  • 승인 2017.11.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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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정의당 목포시당, 지역시민단체 기자회견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정의당 목포시위원회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16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 성명서를 통해 “최근 목포시 올바른 인권실현을 위한 범 기독교 대책위원회가 목포시 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를 했는데 조례폐지 청구를 당장 부결하고, 목포시의회는 목포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반인권적 세력에 반대하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적시되어 있는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을 즉시 구성하라 ”고 촉구했다.

정의당 목포시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목포시 올바른 인권실현을 위한 범 기독교 대책위원회는 목포시 인권조례가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전과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며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하며 인권을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다. 자신들의 인권에 대한 편협한 인식과 자의식 해석으로 목포시 인권조례를 폐지하고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목포시 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반인권적, 반사회적, 반평화적 책동이며, 인간이 존엄성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을 우습게 여기는 반 헌법적 행위로 우리는 목포시 인권조례 폐지를 외치는 저들을 규탄 한다”고 했다.

인권조례는 목포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귄리다. 나이 지역, 성별, 피부색, 장애유무, 성적지향으로부터 차별 받지 않을 권리다. 이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인권이다”라며 “우리사회가 인권이라는 단어를 써 온지가 불고 몇십 년도 되지 않는다. 지난 9년 동안 거꾸로 흐르던 반인권의 물길을 우리 시민은 촛불 혁명의 힘으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무시하고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저들의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는 규탄되어야 할 대상이다”고 강하게 토로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동참한 지역 단체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교육문화생활공동체, 목포지역협동조합 함께평화, 국도1호선 밴드, 노동당전남도당, 목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목포미디어연대목포사랑청년회, 목포시민연대, 목포아이쿱생협, 목포여성문화네트워크,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목포인권평화연구소,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목포환경운동연합, 미디어협동조합국민TV전남서부 목포지역협의회, 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목포대분회, 민중당목포시위원회, 사)민족미술인협회목포지부, 씨네로드,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전교조목포사립지회, 전교조목포중등지회, 전교조목포초등지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의당목포시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목포지회, 한국작가회의목포시부,(사)행복누리, 5.18민중항쟁목포동지회 등이 참여했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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