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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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
  • 최지우
  • 승인 2017.11.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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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두 시의원, 지역별 요금격차 해소 차원 수도법 개정 지적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목포시의회 여인두 의원(연산?원산동)이 대표 발의한 ‘수도요금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문’이 지난 24일 목포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목포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수돗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재로 수돗물 공급비용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 설치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재로써 거주 지역에 따른 요금격차를 없애기 위해 수돗물 공급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공공성 강화 및 물 복지 실현을 위한 물 관리 제도를 개선해 물이용 부담금의 사용목적을 상수원보호에서 물 관련 인프라의 격차해소를 위해서도 사용함으로써 생산원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해소되고 전국 수도 요금 단일화를 위한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여인두 의원은 “모든 국민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 거주 지역에 따른 요금 격차가 없어야 하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주민들의 요금부담 격차가 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행법의‘수도요금 수입에 의한 수도사업 비용 회수원칙’인 공공재 성격의 수돗물 공급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해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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