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편승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거리제한을 없앴던 무안군이 다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무안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는 입법예고와 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지난 27일 공포와 함께 발효됐다.
이번 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참여 지원과 보조금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농지와 산지 등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대책은 물론 10호 이상의 마을과 2차선 이상의 도로로부터 100m 이내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토록 강화했다.
이는 지난 8월 '주요도로 1000m, 10호 이상 주택과는 500m 이내'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담았던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폐지한 지 3개월 여만의 번복이다.
무안군은 2013년 전남 22개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거리를 제한했던 운영지침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지난 8월 폐지했다.
운영지침 폐지 이전 7개월간 73건에 불과하던 무안군의 태양광발전 신청건수는 8월 이후 3개월만에 1000여 건에 달하는 등 봇물을 이뤘다.
이 같은 태양광 시설 입지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폐지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땅값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마을로부터 가까운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은 현실화됐으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쉽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제면과 운남면 등의 땅 값은 2배 이상 폭등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거리제한을 폐지한 이후 신청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규제를 다시 강화하게 됐다"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거리를 제한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지우기자
지난 8월 폐지 이후 민원 발생·땅값 폭등 등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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