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사총협 회장, “사총협, 재정지원특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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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사총협 회장, “사총협, 재정지원특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적극 추진”
  • 최지우
  • 승인 2017.12.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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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사총협 정기총회 개최, 80여명 사립대 총장 참석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승훈, 이하 사총협)는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1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와 공동으로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승훈 사총협 회장(세한대 총장) 등 전국 사립대 총장 8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기로 약속하며  공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공동선언에는 사립대학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누리며, 교육·연구·산학협력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하겠다는 내용과, 정부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사립대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믄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대학은 국가장학금 확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학생·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에 힘쓰며, 대학은 공정한 학생 선발, 엄정한 학사 운영,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부와 사총협 공동주관의 ‘대학·교육부 간 사학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승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립대의 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사총협이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총협은 고등교육 당국과 당면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교협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공동선언문 발표에 이어 김준원 사총협 정책개발위원장(세한대 교수)의 사회로 ‘고등학교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세미나’도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서 협성대 김성기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사총협 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교육부는 대학통제기구에서 대학지원기구로서 위상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내국세의 5%를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립대에 대한 규제 완화 △교육부는 대학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사립대학의 운영(경영)의 자유로서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직원 임면권 △교과과정 결정권 △재정에 대한 자율권은 헌법상 기본권 내용으로 보장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의 책무이며, 사립학교 교육에 대한 간섭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총협은 전체 사립대의 의견을 수렴·추진하는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사립대 주요 협의체(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도서관, 산학협력, 평가, 홍보 등)와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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