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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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확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7.12.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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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도의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비율 조정 등' 조례 개정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전남도의회는 강성휘 의원(국민의당·목포1)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전남도 사회경제적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사회경제적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를 지원하는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기존의 전남도·도의회,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전남도 산하 지방공사와 지방공기업을 추가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일도 매년 3월 말일에서 매년 2월 말로 변경하고 구매실적도 년 1회 공고하던 것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2회를 전남도 누리집이나 도보에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명시했다.

또 공공기관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시 우선구매 촉진 비율을 현행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을 확대했다.

강성휘 의원은“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형성,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남도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3일 도의회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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