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26일 실제 어획량보다 조업일지에 1.5t을 축소기재한 중국 영구선적 147t급 유자망어선 Y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어선은 이 날 오전 11시2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쪽 45.3㎞(어업협정선 내측 58㎞)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채 조업한 혐의다.
지난 22일 오전 우리측 수역에 들어온 Y호는 그 동안 두차례 투망해 조기 등 1640㎏를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어획량의 10%도 안되는 100㎏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2017년 한해가 얼마남지 않아 할당량을 초과하는 것을 속이기 위해 어획량을 축소기재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77척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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