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에 징역 17∼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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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에 징역 17∼25년 구형
  • 류용철
  • 승인 2018.01.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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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결심공판 비공개 진행··· 오는 29일 선고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 8일 광주고법에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최초 구형량과 같은 징역 17년에서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된 김모(40) 씨와 이모(36) 씨·박모(51)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정에서 검사는 이들에게 각각 25년·22년·17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심의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에 이뤄진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6일 김 씨와 이 씨, 박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준강간미수 등의 범행과 관련해 공모·합동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 공모공동정범과 합동범의 성립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씨와 박 씨가 당시 관사 앞에서 서로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들이 피해자 관사에 들어가 범행을 한 일련의 상황은 이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가 취해 있었고 박 씨 등이 관사에 데려다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박 씨로부터 이 씨의 범행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사에 가게 됐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 김 씨의 행동은 자신의 범행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박 씨의 주거침입죄도 유죄 취지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관사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며 박 씨는 그 안에 들어가기 전 동의를 받으려 한 사실도 없었다"며 "주거권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침입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간음행위에 대해 공모와 합동관계를 인정하면서 김 씨에게 징역 18년, 이 씨에게 징역 13년, 박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단 간음미수행위는 공모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닌 단독범행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이들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7년으로 감형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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