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헌금' 박준영 회계책임자 2심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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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헌금' 박준영 회계책임자 2심도 징역 2년 구형
  • 류용철
  • 승인 2018.01.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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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2월21일 2심 선고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회계책임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회계책임자 김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은 부당하며,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7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씨는 정치와 무관하게 살아오다가 박준영 선거 캠프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급하게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참여했고, 선거판에 대한 경험도 지식도 없었다"면서 "조직책임자가 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 우를 범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총선 기간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7700만원을 받아 조직책임자 등에게 4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600만원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직책임자와 공모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통해 선거경비를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7700만원 수령과 선거비용 초과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선거사무소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800
만원은 받은 것 등 합계 1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다만 "본인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처벌받
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씨 측과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선고는 2월21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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