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임대사업 특혜"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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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임대사업 특혜"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4명 적발
  • 류정식
  • 승인 2018.01.3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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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자가 써준 입찰 자격요건 그대로 올려…평가위원도 제멋대로 선정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경찰이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입찰 비리를 저지른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4명을 적발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태양광 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전남테크노파크 A 원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전남테크노파크의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결탁해 내부 서류인 입찰 공고문을 미리 공유하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자격요건을 고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원장과 B 단장은 골프로 친목을 다진 중개인 D 씨의 청탁을 받고 업자 C씨에게 입찰 공고문을 미리 보내 검토하게 한 뒤, C씨가 직접 작성한 입찰 자격요건을 그대로 게시했다.

또, D씨로부터 입찰참여업체 평가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를 열어 업자 C씨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애초 본부 등 5곳에 2.09MW급 태양광 임대 사업을 하기로 했으나 입찰공고와 달리 10개소 4.092MW급으로 늘려 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각각 30만원, 50만원이 든 돈 봉투 전달을 시도하기도 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공기관 입찰 방해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방침이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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