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공무원 선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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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공무원 선거 범죄”
  • 류용철
  • 승인 2018.02.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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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고발원칙 강력 조치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부정적인 글 34건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게시, 페이스북 친구(91명) 등에게 전파-벌금 500만원.

#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및 지지도를 발표- 벌금 200만원.

#언론에서 보도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발췌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600여 건을 발송 -벌금 200만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 선거구민 115명에게 특정 경선후보자 지지호소 문자를 발송- 벌금 100만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공무원 선거범죄 주요 조치 사례를 발표했다.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운동단체의 선거관여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차원이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 교육 실시 ▲각급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 발송 ▲공무원 노동조합·단체와 협의 등을 통한 선거중립 분위기 유도 등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 공무원의 최근 선거범죄는 19대 대선 1건, 20대 총선에서 8건, 6대 지방선거에서 13건 등이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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