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송기석 의원 '운명' 8일 결정
상태바
박준영·송기석 의원 '운명' 8일 결정
  • 류정식
  • 승인 2018.02.06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선고… 당선무효 선고시 6·13 재선거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8일로 확정됐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준영 의원의 '국회의원직' 유지를 결정할 상고심 선고가 8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에서 열린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공교롭게도 이날 같은 시각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은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의 선거캠프 책임자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대법선고에서 박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되면 오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박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박 의원에 분패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유력하다. 같은 당에서는 경선에서 탈락한 백재욱 청와대 행정관도 재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후보로는 이윤석 전 의원이 지역구에 얼굴을 보이고 있다.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도 보궐선거가 확정되면 부지사직 사직과 동시에 출마가 예상된다.
류정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