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납 기준 '10배' 초과 낚시제조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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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납 기준 '10배' 초과 낚시제조사 적발
  • 이효빈
  • 승인 2018.02.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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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납 기준치를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낚시도구를 제조, 판매한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혐의로 A 금속 대표 송모(71·여)씨와 B 피씽 대표 서모(57)씨
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는 전남 나주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지난해 초부터 9월까지 5억원 상당(수백만개)의 허용기준 이상의 납이 함유된 낚싯봉(낚시 추)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도 광주 북구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납이 다량 함유된 낚싯봉을 제조·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9월과 12월 각각 해경에 적발됐다.

납은 대체재인 주석에 비해 가격이 10분의 1 수준이지만 유해물질로 분류돼 있다.

판매 목적으로 낚시도구 제조 시 유해물질인 납의 허용기준은 kg당 90mg 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이들 업체에서 압수된 낚시봉은 기준을 최대 10배 이상 초과했다.

최 현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최근 바다낚시 인기가 높아져 낚시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생생태계와 수산자원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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